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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즐거운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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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과 저작권협회의 법정공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 1심(서울서부지방법 2020. 11. 19. 선고 2019가합38727 판결)판결에서는 저작권협회가 패소했고, 2심(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45644 판결)에서는 저작권협회가 일부승소 했잖아요. 왜 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인가요?

일부승소는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이 결합된 판결"이잖아요, 해당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무엇이고 기각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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