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항소심 판결문에서 언급안된 1심 판결

1심판결문이 9가지 사유로 원고패소

2심 판결문은 1심판결문중 몇가지 추가 수정하며 기각


따로 언급하지 않은 1심판결문은 그대로 유지한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모순인게 2심에서는 1심에서 부정했덩 판결을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유모순으로 상고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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