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가구 1주택 매매시 세입자에게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2019년 12월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이 있어내년 2월에 집을 팔 예정인데
2년도 안된 세입자를 내 보낼수 있나요?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집을 팔수 없는건가요?
1가구 1주택이라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승계조건이라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퇴거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합니다.
복비 + 이사비 + 위로금 등으로 보통 협의가 되는 겅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협의 없이는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고 그와 상관없이 매매 거래는 가능합니다.
매매 거래 이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매매 거래에 대한 통보 기간은 별도로 있진 않고 매매를 하려면 집을 보여주게 되니 그 전에 매매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