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흥업소 세금부과 신고 목록이 어떻게 되나요?
노래방은 유흥업소 1,2,3종이 있는데 2종과 3종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 여쭤봅니다.
- 1종은 도우미 및 술판매가능
- 2종은 도우미안되고, 술판매가능
- 3종은 도우미 및 술판매 안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주점 세금(약 40%)
1) 부가가치세 10%
2) 특별소비세: 10%
3) 갑근세: 봉사료의 5% 주민세 봉사료로 낸 세금의 10%
4) 종합소득세(귀속년도 다음해 5월말일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주점 세금(약 40%)
1) 부가가치세 10%
2) 특별소비세: 10%
3) 갑근세: 봉사료의 5% 주민세 봉사료로 낸 세금의 10%
4) 종합소득세(귀속년도 다음해 5월말일까지) *유흥접객종업원도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