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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아나콘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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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갑자기연차촉진제통지문을주고연차사용을하라고해요

사측에서는

올해1월부터주휴수당과연차수당을6월달까지주지않다가갑자기연차촉진제통지문을주면서연차쓰라하며

올연말까지안쓰면소멸처리한다했습니다 그래서6월이전달들에빠진거도연차로처리할수있냐고물으니그렇게해준다해서15개중반은6월이전달로연차처리하고남은연차는6월이후로썼습니다


질문1) 사측에서갑자기1회통보로연차촉진을강요할수있나요??사측연차촉진제사용에도법적절차가있을듯한데알려주세요


질문2)임금체불로퇴직을할려고하는데연차로채운달6월이전달들은소급적용돼서퇴직금을줄수없다합니다

그렇게해준다해서연차를반을썼는데

근거자료도있지만퇴직금을못준다합니다받을수있는방법은요??


주휴수당도역시6월이전으로연차처리댄거는유급휴가로인정안돼서

못준다해요ㅠㅠ

받을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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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유효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6월에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10월에 사용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연차촉진이 인정됩니다.

      2.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1/2차 사용촉진을 모두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2.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유급으로 쉰 날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결근일에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1) 사측에서갑자기1회통보로연차촉진을강요할수있나요??사측연차촉진제사용에도법적절차가있을듯한데알려주세요

      회계연도(1.1)산정이라면 7.1~10일까지 1차촉진해야하는 바,

      기간이전 촉진은 법적 촉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연차로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강요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한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임금체불로퇴직을할려고하는데연차로채운달6월이전달들은소급적용돼서퇴직금을줄수없다합니다

      그렇게해준다해서연차를반을썼는데

      근거자료도있지만퇴직금을못준다합니다받을수있는방법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인정되는 바,

      휴가쓴 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위 요건 충족되었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