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적기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나 주방설치 등 초기 매입비용이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 안하고' 의미가 상대방에게 무증빙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시면,
추후 해당금액은 소득세 비용처리에 애로가 생길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매출 신고를 안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입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잘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