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형태를 무엇으로 내야할까?..ㅠ

34살 요식업 창업 준비자로 5년간 소득세 면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창업에 인테리어 등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부가세 신고 안하고 고정비를 아끼고 간이로 내야할지

아니면 다 신고하고 일반사업자로 내야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종합소득세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적기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나 주방설치 등 초기 매입비용이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 안하고' 의미가 상대방에게 무증빙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시면,

    추후 해당금액은 소득세 비용처리에 애로가 생길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매출 신고를 안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입 신고를 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잘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는 예상 매출과 매입 등을 고려하여

    인테리어 등을 통해 환급 받을 부가세 + 일반과세자일때 납부할 부가세와 간이과세자일때 납부할 부가세를 비교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나이요건, 업종요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도 있어 매출 규모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초기 창업시 인테리어 비용 등 매입항목이 커 환급이 크게 발생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기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부가가치세와 비교하여 유불리를 판단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