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기준경비 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올해 종소세를 기준경비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은건데 올해 기준경비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내년에도 기준경비 신고 대상자라고 날라온다고 말을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수익이 액수가 단순경비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번외로 몇년전에 단순경비 대상자일때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단순경비 대상자이니 이대로 신고를 하겠냐는 카톡이와서 아주 편리하게 클릭 몇번으로 종소세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요.
맨위에 제가 질문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면, 내년 신고기간에는 제가 따로 국세청에다가 변경신고(저는 2024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자 이다.) 를 안해도 내년 종소세 신고 기간에 저런 카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1년간의 수입금액(=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단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판단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연도 추계계산 여부 불문하고 해당연도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의 구분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2023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2024년 소득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신 이유는 2022년도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 기준에 충족하여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올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2023년 소득이 단순경비율 기준에 충족한다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안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올해는 장부작서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23년도 귀속 수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