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기준경비 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올해 종소세를 기준경비로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들은건데 올해 기준경비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내년에도 기준경비 신고 대상자라고 날라온다고 말을 어디서 들은것 같은데 ,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수익이 액수가 단순경비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번외로 몇년전에 단순경비 대상자일때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단순경비 대상자이니 이대로 신고를 하겠냐는 카톡이와서 아주 편리하게 클릭 몇번으로 종소세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요.
맨위에 제가 질문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면, 내년 신고기간에는 제가 따로 국세청에다가 변경신고(저는 2024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자 이다.) 를 안해도 내년 종소세 신고 기간에 저런 카톡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