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 소득세는 제가 따로 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퇴직 소득세는 제가 퇴직금을 받으면 별도로 신고하고 또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하신 급여는 아마도 IRP에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해당 IRP를해지하셔서 인출하시면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55세 이상시점에 10분의 1수준을 수령하시는 경우(=규칙에 맞는 연금수령)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으시고, 3~5%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인출시점에 자동으로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따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시 원천징수된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개인 irp계좌로 받는 경우 추후 인출시점에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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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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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신고 및 납부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