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3. 29. 16:57

직장인이고 4월부터 주말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인포메이션) 이미 인수인계는 마친 상황.

1. 아르바이트 쪽에서, 세금신고 해야한다고 등본과 통장사본을 제게 요청했습니다. 아르바이트 4월 급여일에 4월치 알바비 일부를 받을 예정인데, 결론적으로 알바쪽에서 세금신고 등록하면 제가 ‘4월’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어떤 기록에라도 남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시점’이 기록에 남는 것인가 입니다.

2.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직장에서 코로나 사태관련 정부로부터 유급휴직을 신청하여서 4,5월 두 달 동안은 단축근무를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로 부터 방금 전달받아 자세한 약관을 읽어보니. 그 시기 동안엔 근로자가 투잡을 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제가 4월에 알바를 시작하고 알바 영업장에선 4월에 제 급여를 나가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될 때 제가 4월 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나요?

3. 위 상황 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월급+알바월급 합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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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 03.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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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혜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 아르바이트를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 소득을 지급하면 그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서는 아르바이트 소득을 지급한자가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 소득을 파악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질문자님의 전체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 지원금을 추징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그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1. 03. 3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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