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인이고 4월부터 주말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피트니스 센터 인포메이션) 이미 인수인계는 마친 상황.
1. 아르바이트 쪽에서, 세금신고 해야한다고 등본과 통장사본을 제게 요청했습니다. 아르바이트 4월 급여일에 4월치 알바비 일부를 받을 예정인데, 결론적으로 알바쪽에서 세금신고 등록하면 제가 ‘4월’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어떤 기록에라도 남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시점’이 기록에 남는 것인가 입니다.
2.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직장에서 코로나 사태관련 정부로부터 유급휴직을 신청하여서 4,5월 두 달 동안은 단축근무를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로 부터 방금 전달받아 자세한 약관을 읽어보니. 그 시기 동안엔 근로자가 투잡을 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제가 4월에 알바를 시작하고 알바 영업장에선 4월에 제 급여를 나가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될 때 제가 4월 에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나요?
3. 위 상황 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월급+알바월급 합친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