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 2020년 7월에 아파트 매입 (11월 실입주)

2020년 11월 매입한 아파트 조정지역 조정

2. 기존 아파트 2020년 10월 전세계약.(매매가 안되어 시간이 급박해 전세줌)

기존아파트 2020년 12월 조정지역 조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현 상황입니다.

대출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상태라 2년안에는 무조건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됩니다.

두곳다 조정지역 되기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만 2년안에는 무조건 처분해야되서 양도소득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아파트는 호재가 있어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데 2년안에 안팔고 가져가는 방법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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