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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법정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원래 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1.5배 수당으로 받나요? 만약 1.5배 수당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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