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이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여러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주말 2~9시면 1주 14시간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