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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업자 변경)

일하던 가게 전 사장님이 현사장님께

투자를 받아 가게를 차렸으나

전사장님의 불찰로 인해

현사장님께서 퇴직금및 밀린 급여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올해 4월4일 자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밀린 퇴직금은 받을수 있으며

그리고 4월4일 이전 한달도 사업자 변경문제로

늦어 졌을뿐

현사장님 밑에서 일하였구

퇴직금이 이어지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은 250이 되는 퇴직금을

신고한다고 하니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800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용자가 2025.4.4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영업인수)를 하면서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승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사용자 + 현재 사용자 사이 사업체 + 근로자 일체를 넘기를 것을 영업양도라고 하고 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여 퇴직금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