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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슬림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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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2월경부터 현재 24년 5월 31까지 편의점 근무를하고있습니다 24년 3월 4일 사업주가 변경이 되어서 새로 계약서를 쓰고 3월4일 그대로 근무를 이어 나가고있는데 사정상 6월까지 일을 한다고 말을한 상태이고

퇴직금을 줄수있느냐 요구를 하니까 그건 전 사업주한테 받아야하는거지 자기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사업장을 그대로 계승한거 아니냐 물어보자 전 사업주와 계약한게 아닌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말을하면서 전 사업주한테 받아야하는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정말로 현 사업주는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없는건가요

정리하자면

사업장을 계승하는게 아닌 다른식으로 계약을 할경우

미지급 수당은 현 사업주에게 청구할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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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을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수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부터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인 23년 3월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양수도되어 고용승계되었다면

    이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