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애완견이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쳤어요.보험처리가 되나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자동차사고가 나서 동물병원에 입원을시켰어요.15일이상 입원을 시켜야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차가 자동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며 자동차주인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후 며칠지나자 생각이 바뀌어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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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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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견 사고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취소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치료비 등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견을 충격한 경우 해당 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완견 견주의 관리책임에 따른 과실을 따져보아야하며,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충분할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을 우선 판단해보시고 만약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차주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처리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