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공사 시행청 또는 시 , 군이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관련 법 조항좀 알려주세요 ㅠ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공사 시행청 또는 시 , 군이 승강장을 설치해야한다는 관련 법 조항좀 알려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니다.
제50조(승강장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와 구조는 여객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확인 해보시면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