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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집이나 자동차 통장을 걸잖아요?? 이 돈들은 압류를 건 사람한테만 먼저 들어가는거인가요? 다가구주택인데 임주순서대로 앞에 인원들이 받지 못했다면 앞에 인원들부터 받고 들어가는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이후 배당 순위를 말씀 주시는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우선 순위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배당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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