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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 및 고령자 혜택 여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개인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동명의 1주택자’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경제 생활 능력이 있는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세가 넘는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있으면 고령자 부부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2주택으로 보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를 6월 1일 이전에 전출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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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부세는 관할 세무서 종부세 담당 조사관님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2주택으로 보므로 6/1이전에 자녀와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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