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합격(유선을 통한) 후 근로의 제공이 계속 미뤄질 경우, 근로자의 대처방안??
유선을 통한 면접에서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일정 시일부터 근로를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1주일 뒤, 2주일 뒤, 1달 뒤, 2달 뒤....
계속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회사는 출근 및 근로에 대한 댓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뒤(유선 상 출근확정 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면,
유선 상 출근확정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원을 소급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