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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보석새56
기운찬보석새56

아파트 내 도로에서의 과실여부?

단지내 커브길(차도)에 분리수거장이 걸쳐있는 구조입니다. 커브길(차도)에서 좌회전을 했는데,

분리수거 후 차도로 나오는 사람과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째려보며 무조건 저의 잘못처럼 몰아부치는데..

생각해보니 단지내라고 해도 엄연히 차도인데... 인도로 다녀야되지않냐고 하니까.. 분리수거했다며 어디로 가냐고(차도를 건널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그냥 또 죄송하다고 했지만 끝까지 째려보면서 가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감사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엄연히 차도이니까 서로의 과실은 있지않을까요? 무조건 100% 운전자측의 과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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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엄연히 차도이니까 서로의 과실은 있지않을까요? 무조건 100% 운전자측의 과실일까요?

      : 이런 경우 만약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로 서로 주민으로 차량측은 해당 장소에 분리수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해당 분리수거장에서 차도로 밖에 횡단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분리수거장이란 특수성상, 커브길이라는 특수성상 좀더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도 차량이 올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장에서 나올 때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쌍방이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과실도 전혀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과 사람의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절대적 과실관계로 차량측에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도로가 아닌 곳인 경우(아파트 내 사유지와 같은 곳을 포함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정지하거나 통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내 차도라 하더라도 차량이 더 조심을 해야합니다.

      다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일단 사고가 나면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으로 커브를 돌 떄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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