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를 이용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춰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소선구제 즉 현재의 지역구 선거제도(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논의가 비롯되었습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을 당선시키기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에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에서 군소정당의 정치적 균형성을 보장하자는 의견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