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전세분은 과세대상인지?
안녕하세요
2주택자가 하나는 실 거주,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있을 때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거나
면세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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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고,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할 경우만 과세대상이므로 2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