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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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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로 상해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기존에 척추관련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저희한테 피해를 입으셨다면서 병원비 500만원을 청구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음처럼 질병코드로 된 진단서인데 근육파열로 인한 통증 치료비라면서 요청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하단에 보험제출용이라고 써있는데 저희한테 치료비를 받고 실비보험회사에서 또 받아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사지 받고 진상고객이네요.

    영업장을 생각한다면 드러워도 적당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저질환을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요구 하시고, 억지라도 상해코드 받아오면

    기왕증으로 기여도를 70%이상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해 코드는 하나도 없으시네요.어떤 사고인지는

    몰라도 사고가 확실하다면 질병 기여분은 제외하고

    처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