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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아는지인이 차를 사기위해 금융쪽 일하는 누나한테 2천만원을 빌리기로 했을때
그냥 단순히 이체를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서 살때
나라에 신고같은걸 해야되나요?
즉, 차용증 같은거 말고 무슨 신고없이 돈을 누군가에게 줬을때 조사가 들어온다거나 하는거요.
전 아무 상관이 없을듯한데...금융쪽 일하는 누나라 염려를 하는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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