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는지인이 차를 사기위해 금융쪽 일하는 누나한테 2천만원을 빌리기로 했을때

그냥 단순히 이체를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서 살때

나라에 신고같은걸 해야되나요?

즉, 차용증 같은거 말고 무슨 신고없이 돈을 누군가에게 줬을때 조사가 들어온다거나 하는거요.

전 아무 상관이 없을듯한데...금융쪽 일하는 누나라 염려를 하는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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