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성인자녀의 재산을 조회할수있나요?
누나가 부모님 모르게 대부업체나 통신사 등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누나는 어디에서 돈을 얼마나 빌려 어떻게 썼는지 부모님께 말하지도 않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누나가 현재 어느정도의 빚이 있는지 갖고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가 따로 자녀의 동의없이 조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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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만18세 이상 성인 자녀의 재산, 소득, 금융회사 대출 채무, 신용카드 채무 등을 자녀가 위임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한 신용 조회가 불가합니다.
개인의 신용 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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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모를까 성인이시면 조회가 원칙 불가능할겁니다. 최소한의 위임장 같은 서류가 있어야지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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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누나분의 동의가 없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