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5년 전에 누님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세 무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일 뿐,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