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십오년전에 작은 누나가 엄마한테 1억원을 통장 입금을 통해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현재 작은 누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가족간에 돈을 빌려도 차용증이랑 이자를 지급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된다고 들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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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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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을 정상적으로 어머니가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5년 전에 누님께서 어머니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세 무신고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났어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저의 사견일 뿐,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맞긴 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현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