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없이 통장기록만 있다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지인 분께 100만원씩 몇년?에 걸쳐 중간에 돌려 받은 적도 있고 다시 빌려드리고 반복해서 600만원 정도(현재기준) 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받으려 하는대 차용증 없이 은행 통장계좌로만 보내드렸어요.. 그 분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통장 명의자가 지인분 아들입니다.
1) 차용증 없이 통장 기록만 있고 집주소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집주소를 모르시고 전화번호만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통장 명의가 지인분 아들일 경우 누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