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통장기록만 있다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지인 분께 100만원씩 몇년?에 걸쳐 중간에 돌려 받은 적도 있고 다시 빌려드리고 반복해서 600만원 정도(현재기준) 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받으려 하는대 차용증 없이 은행 통장계좌로만 보내드렸어요.. 그 분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통장 명의자가 지인분 아들입니다.
1) 차용증 없이 통장 기록만 있고 집주소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집주소를 모르시고 전화번호만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통장 명의가 지인분 아들일 경우 누구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지인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지인의 아들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시고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전화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차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 기록만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 할 것이고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돈을 수령한 사람이 그 반환 주체가 되고 아들 명의로 받았다고 하여 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