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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빌려준 돈 아들명의로 보내드렸는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께서 3-4년에 걸쳐 빌려주시고 받으시고 반복하시면서 아직 못 받은 돈이 6-800만원 가량 됩니다.

채무자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지만 녹음이나 카톡은 없고 오로지 통장기록만 있습니다.

다만, 그 통장도 채무자 명의가 아닌 채무자 아들 명의이며 제가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건다하여도 채무자가 본인 계좌로 생활하지 않고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분 명의 통장도 지급명령에 같이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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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 통장이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의 아들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 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으나 없는 상황에서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소송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