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아들명의로 보내드렸는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께서 3-4년에 걸쳐 빌려주시고 받으시고 반복하시면서 아직 못 받은 돈이 6-800만원 가량 됩니다.
채무자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지만 녹음이나 카톡은 없고 오로지 통장기록만 있습니다.
다만, 그 통장도 채무자 명의가 아닌 채무자 아들 명의이며 제가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건다하여도 채무자가 본인 계좌로 생활하지 않고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분 명의 통장도 지급명령에 같이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