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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1.01.27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는 동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 금액..150만원..도 채무자의 딸 통장에 계좌 이체해주었습니다. 현재는 전화는 차단놓은 상태인것 같은데, 중간중간 채무자와 차용금 반납관련 문자주고 받은것은 있는데..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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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전화번호로 소제기 하면서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등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금전도 딸의 명의로 송금한 점, 기타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판결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장 접수 후 채무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