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 채무자의 요청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6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돈을 보낸 곳은 그 사람의 배우자(150만원)와 지인(500만원)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집주소는 모릅니다.
변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난 구정 때 즈음에 문자로 독촉은 했고, 만나서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이 경우 소액심판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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