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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물총새235
의로운물총새23522.04.15

가족간 대여 및 차용증 작성 질문드립니다.

[배경]

1) 2020년에 부모님께 5,000만원을 빌려 드렸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빌려드린 기간 동안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없었습니다.

2) 2021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위해 1억9천만원을 주셨습니다. 당시 부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1억9천만원 중 5,000만원은 2020년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입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을 위해 주신 돈은 1억4천만원 입니다.

[질문]

1)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았을 당시 부모님과 저는 증여 및 대여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차용증 작성과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일자는 오늘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과거 실제 자금을 차용한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9천만원 이지만 그 중 제가 빌려드린 5,000만원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차용증상 제가 차용한 금액은 1억4천만원으로 적어도 무방 하나요? 받은 금액은 1억9천만원 이지만 실제 제가 차용한 금액은 1억4천만원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 또는 소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증명 또는 소명할 필요 없이 그냥 1억4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만 하면 되는 걸까요?

3) 알아본 바로는 증여 비과세가 성인 자식에게는 5,000만원인데 이럴 경우 1억 4천만원 중 9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을 한 것으로 하여 차용증상 차용 금액을 9천만원으로 작성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해도 무방 하나요?

4) 돈을 차용한 시점부터 오늘까지 상환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향 후 문제 소지 가능성을 위해 월할 계산하여 한번에 그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고 오늘 이후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차용증에서 정한 월별 원금 및 이자를 예정일에 맞게 갚아 나가면 되는지요?

5)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과 차용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공증/내용증명/확정날짜를 갈음 할 수 있는지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런 경제적 계념에 대해 무지한탓에 향 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고자 질문 드립니다 T_T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여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차용증 작성 및 그에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