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생활자금으로 금융지원(추후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보전약속)을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부모님 생활자금 지원으로 18년 부터 은행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은 아니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때 상환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비용을 드렸으며, 그 금액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차용증, 금전거래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자금은 은행 계좌거래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주택 매매 후 자금 상환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차용증 또는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받아 본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세무사무소 등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지?
2) 지금 시점에서 차용증(거래내역을 증빙)을 작성해서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해둬야 하는지?
3) 기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것은 아니며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추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