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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병아리58
비장한병아리58

누나가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그게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나요?

누나가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얼마를 대출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 혼자서 갚을 여력이 안됩니다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근데 대출을 못갚으면 독촉문자가 올텐데 그 문자가 다른 가족에게까지 영향이 가나요? 일단 저는 누나를 호적에서 팔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고 부모님께도 여쭤봐서 호적을 팔지 안 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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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누나분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으로 가족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 물론 경우에 따라 사채를 썼을 경우 채권추심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같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그외에는 가족과는 전혀 채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누나가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연대 책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누나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계약서에 가족이 공동담보인(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가족에게 직접적인 상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나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 등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담보 제공을 했다면 해당 가족에게도 채무 상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보증인이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압박이나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법적 책임과 실제 부담은 구분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연체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가족이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은 없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의 대출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가족이라고 해서 그 피해가 전가되진 않습니다. 물론, 재산의 상속을 받는 경우엔 부채도 함께 상속되기에, 누군가가 누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