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잘 모르는 한정승인채권자통지
누나가 상속재산이 거의 없이 운명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덕에 재산은 밀린월세 제하고 남은 일이백정도의 보증금이 전부인 상태에서 채무가 훨씬 많을걸로 예상되어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누나의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고인의 재산이 장례비용으로도 모자란 상태라 사실상 청산할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신청후 공고하고 알수있는 채권자에게만 통지하고 청산절차를 먼저 진행하면되는지와 나중에 사실관계를 알고 연락오는 채권자들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한정승인신고 기간이 있으므로 망인의 채권자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되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그 후에 알게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필요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