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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누나가 빚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안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입원한후, 치료 받는중에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누나가 아예 다 써버렸습니다. ㅡ.ㅡ

한마디로 저는 유산을 거의 못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릴께요.

1. 누나가 지금 당장은 못갚고, 100만원씩 생활비형식으로, 5500정도를 5년정도 해서 갚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형제,자매간에 1천까지는 공짜고, 그이상은 물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생활비로 줘도, 이것도 증여세 물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나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 성격으로 지출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