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누나가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해금과 합의금을 2억9천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나는 그돈을 가족에게 빌린 빚과 지인 빚 그리고 대출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누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국세청 조사나 뭐 세금 문제 등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돈을 갚고 5160만원정도 저에게 이체 해주기로 했는데 그중 310만원은 제가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저는 그돈으로 2000만원정도 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럼 꼭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