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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제간의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누나가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해금과 합의금을 2억9천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나는 그돈을 가족에게 빌린 빚과 지인 빚 그리고 대출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누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국세청 조사나 뭐 세금 문제 등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돈을 갚고 5160만원정도 저에게 이체 해주기로 했는데 그중 310만원은 제가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저는 그돈으로 2000만원정도 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그럼 꼭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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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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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사정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분에게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대상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손해를 입어 받는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과세되는바, 사기로 인하여 받은 합의금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가족간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누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변제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후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