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합의금 증여세 처리하는법 알려주세요
저와 형간 다툼으로 제가 합의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요
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도움을 일부 받아 제가 일부를 아버지가 일부를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간의 금전은 증여로 치니 형이 합의금이지만 표면상 증여로 보이는 금액을 신고후 납부하려고 했는데요. 형이 법무,세무,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본 바 합의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대신 부모님이 형에게 보낸 금액이 저에게 증여한 걸로 판단해 제가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금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홈텍스로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증여 뿐만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 재산권에 관한 합의금도 실제 발생한 손해 그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귀하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말씀주신대로 형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아버님께서 대신 지급하는 경우 아버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