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제위에 누나1명이 있는데 집에서 계속 놀고있으면서 빚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 , 누나 사망시 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느 경우에 한해서 상속이 됩니다. 어머니가 있다면 형제들끼리는 상속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또는 상속포기)에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누님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중 3순위입니다. 따라서 누나의 배우자,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로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