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제위에 누나1명이 있는데 집에서 계속 놀고있으면서 빚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 , 누나 사망시 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위에 누나1명이 있는데 집에서 계속 놀고있으면서 빚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혹시 , 누나 사망시 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또는 상속포기)에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누님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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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중 3순위입니다. 따라서 누나의 배우자, 자녀가 없다는 가정하에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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