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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이런경우 집압류 어떤식으로 될까요?

현재 3남매중에...

누나가 빚이 엄청 많음

아버지는 돌아가심 유산분배를 했음(아버지는 평생 빚같은거 전혀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심 빚없음)

2억1천중에

형 (집5천)+현금1천

나 현금6천

누나 현금9천

상속세를 솔직히 신고를 안했던거 같은데..액수가 좀 적었기때문에요..

그 채무자들이 상속받은걸로 걸고 넘어지는데, 어의가 없는게 이미 누나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억울?합니다. 2.1억중에 7천,7천,7천 공평하게 나눈것도 아니고, 누나가 몇천 더 가져갔어요. 이건 은행에서 입증가능함

현재 집에 누나가 살고 있다가, 누나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 압류?서류 날라옴

집주인은 형이지만, 형은 집이 두채라 다른곳에 살고 있고, 누나가 세입자로 되어있음

저도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요.

1. 집 자체는 형 집인데, 물건 같은건, 누나라고 입증이 불가하니, 집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일까요?

빨간딱지가 붙이면,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되나요? 붙이는건 함부러 떼면 안돼니, 걍 그상태로 살아도 될까요? 물건들이 약간 오래되서 경매 붙여도 팔리지는 않을듯 함

2. 누나말로는 형이 집주인이니깐, 법원에 참석해야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누나의 채무로 인해 진행되는 압류는 누나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 명의의 주택 자체가 바로 압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나가 점유하며 사용하는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고 각자의 몫이 명확하다면 다른 형제의 재산으로까지 확장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강제집행에서 집행 대상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가 점유하며 소유로 추정되는 재산입니다. 주택은 형 명의이므로 누나 채무로 직접 압류할 수 없으나, 주택 내부의 가재도구는 점유자를 기준으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 소유임이 소명되면 집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귀속됩니다.

    • 대응 전략
      집 안 물건이 형 소유이거나 공동 사용 물품이라면 구매 내역, 이전 거주 관계 등을 통해 소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표시가 부착되더라도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되며, 집행관의 추가 조치 전까지 일상 거주는 가능합니다. 형은 소유자로서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이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삼자 이의나 소명 절차가 필요해질 경우 관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 배분과 누나 채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