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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이럴때 집압류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버진에 전에 돌아가셧는데요...

친누나가 채무가 아주 복잡해서 일이 꼬였습니다.

3남매중에...

대략 아버지 유산중... 예금 1억6천, 집(공시5천)이 총 재산 2억1천 있었습니다.

이중에 형이 원래살던집 집(5천)+1천을 가져갔고,

저는 6천정도를 가져갔고,

누나는 9천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배분을 했고, 누나는 워낙에 채무가 많아서, 원래살던집 형(집5천)에 살고있었습니다.

근데 집압류한다고, 서류가 날라왔고, 이걸로 형도 출석하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집압류가 이뤄지나요?

엄밀히 말하면, 전체 2억1천 재산중에 누나가 9천?이니깐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아...조만간에 빨간딱지도 붙일꺼 같은데....미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압류고지를 한 채권자가 누구(누나? 형? 아버지?)의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누나의 채권자이고 집의 명의가 형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상태라면 누나의 채권자는 형 명의의 집에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압류고지를 한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권자였다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자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시는게 우선 순위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