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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멧새78
선한멧새7822.02.09

신용불량자가 유산상속을 받을떄

제가아니라 저희아버지 유산상속의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을 정리하던중

집이랑 땅이 있으셔서 5형제들끼리 나눠 가지기로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집을 가지시고 큰고모는 재산을 포기하시고

나머지 3명이서 땅을 나눠가지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셔서

은행빚등이있는데 이게 채권양도식으로 아마 대부업체등으로 흘러들어간것같습니다


이럴때 아버지께서 유산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나요 ??

유산 규모는 아마 땅 100평정도라 액수는 1억정도 되는거같습니다

신용회복을하고 유산을 받는것이 좋나요 ? 아니면 저희가족중에 다른사람이 유산을 받아도되는건가요?

신용회복할때는 문제가없을까요 ? 빚은 천만원 후반대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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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산을 받으면 대부업체 등에서 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시에 유산을 받아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채무변제에 활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친이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되면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은 다른 형제분들께 상속되므로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이 1억 원이고, 부친의 채무가 천만원대 후반이라면 상속을 받으신 후 채무를 변제하시는게 추후 신용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