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흡족한수염고래218
흡족한수염고래218

자동차 상속관련 질문입니다(폐차를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머지 상속대상자들이 한정승인을 받았고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상속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차량에 상속자와 상속포기자를 정하지 못해서 차량을 그냥 폐차장에 맡기고 폐차말소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속대상자들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폐차장에 맡겨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