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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검은꼬리234

짙푸른검은꼬리234

ROTC 실업급여 문의 및 수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이직사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로 8월 한달간 쉬었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서 다시 9월부터 3개월정도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06일로 측정돼있으며 일 소정근로 시간은 4시간 평균임금은 30,434.78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 현재까지 주6일 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11월까지만 하고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11월 30일까지 일한다면 피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며 원래 106일에 72일만 더 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9.1~11.30까지 주6일 6시간씩 근로를 하면 제 총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측정이 되는지?

2. 현재 학군사관 후보생 4학년(rotc)인데 11월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내년 3월에 임관하는데 그 전까지 재취업 의사가 있어서 취업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지 ?

4.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실업급여로 한달에 수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질문했는데 정성스럽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월 이전까지 106일이었다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네

      3. 네

      4. 1일 61,5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