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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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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받아 상환중인데 배우자 명의로도 대출 받을수 있나요?

제명의로 디딤돌배출받아 아파트 분양 받은후 상환중입니다.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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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딤돌 대출 받아 상환 중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파트를 갈아타시고자 하시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으로 보이기 떄문에

    기존의 기대출이 영향을 미치기 않게 됩니다.

    단,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추가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새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우자도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민등록 분리로는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대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원중 한명이 디딤돌을 사용중이면 다른 세대원은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글쓴이님 명의로 대출이 이미 있으시다면, 배우자님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현재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배우자님 명의로 진해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해당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각종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 본인 및 배우자 순자산 합계가 4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대출 실행 후 배우자가 실제 소유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