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행하는 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후행 차량의 일방 과실 입니다.
그러나 갓길 주.정차 차량이 부득이한 사정(차량 고정, 연료 소진, 타이어 교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 중인 경우 20%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표시 설치, 유무 및 야간인 경우 과실에 가,감 요소가 산정됩니다.
일반 도로나 이면 도로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중 추돌할 경우 10~20%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