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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19.10.08

갖길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못하고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운전중 갖길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갖길 주차된 트럭을 발견 못하고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하고 혹시 비상등을 켜고 주차하면 과실비율따질때도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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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량을 후행하는 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후행 차량의 일방 과실 입니다.

    그러나 갓길 주.정차 차량이 부득이한 사정(차량 고정, 연료 소진, 타이어 교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 중인 경우 20%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표시 설치, 유무 및 야간인 경우 과실에 가,감 요소가 산정됩니다.

    일반 도로나 이면 도로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중 추돌할 경우 10~20%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