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요건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국회에서근는 대부업의 등록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할려면 자본금을 30배로 강화한다는데 지금은 대부업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는 범죄경력 조회, 대표자, 임원 중 1년이내 자진폐업 또는 5년 이내 등록취소 처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불가, 대부업법 제4조 (임원 등의 자격)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시 없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영업소 관할 구청에 대부업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이며, 신규 신청 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전대동의서 각1부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본증명서(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보증보험 또는 예탁증명서(기간: 6년 이상)
신용정보조회서(개인)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예금잔고증명서, 법인:재무제표(신설법인은 자본금납입증명서 추가 제출, 자본금10억 미만인 경우 예금잔고증명서 가능) ※ 대부중개업 제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입증명서(법인)
전화번호 가입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확인 서류, 통신사에서 발급)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며, 영업소별로 해당 지역의 관할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대부금융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면 대부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
만원 이상)
• 상호 : '대부' 라는 명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며, 중개업의 경우 '대부중개'의 명칭이 들어가야합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금고 이
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의 경우와 금융법령위반자 등의 경우 제한됩니다.)
• 대부업 교육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 고정적인 사업장
• 금융위 등록시 사행산업 및 단란주점영업 등은 대부업과 같이 안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상 대부업 자격요건으로 자본금이 있는데 최소 자기자본으로 1000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려고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어야 하고 신용도 조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요건:
법인: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 최소 자본금 1억 원 이상.
등록 신청: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용 및 도덕성 요건:
등록자는 일정한 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특정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금융 관련 범죄, 사기 등)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 원, 법인의 경우 5,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자본금이 최대 3억 원으로 30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부업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지 등의 조건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 사채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