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랙터로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종 면허가 있어요.

트랙터는 면허가 없어도 조종 가능한가요?

미국 미네소타에서 하는 것처럼 옥수수 농장에서 트랙터 타고 일도 하고 돈도 받고 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 법상 트랙터는 자동차가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되므로 농장 내 작업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종 보통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전혀 없더라도 농장 안에서 트랙터로 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농장을 벗어나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등 해외 농장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으려면 면허 여부보다 정식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의 H-2A 비자나 상응하는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합법적인 취업과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 농장에서도 사유지 내부 작업 시 별도의 트랙터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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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사유지인 농장 내에서 작업할 때 별도의 운전면허나 농기계 면허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미네소타 등 현지 농장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려면 취업 가능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장주에 따라 안전 관리 및 도로 이동을 이유로 일반 운전면허 소지나 기본 농기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