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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목잡은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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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스케쥴에 맞추는 연차강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일반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저희 병원은 연차를 두가지 방법으로 강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각을 하였을 때 30분 이내 지각은 반차를, 1시간 이후 지각부터는 연차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대표님 스케쥴에 맞춰 연차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가끔 대표님이 오전만 근무를 하거나 오후만 근무를 하실 때 직원들이 모두 있을 필요는 없다며

연차, 반차 사용을 강제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따로 지정된 점심시간은 없으며 출근 시간이 취직공고와 다른 점도 있는데

이런것도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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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 연차를 쓰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기를 사 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차감 역시 부당한 차감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