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짧은 거리 이동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3. 21. 15:16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늘 감사드립니다.

 동네 횟집에서 가족들과 술자리를 즐기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잠시 약 10미터 가량 이동하다가 신고를 당하면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긴급피난 등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발시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도 확인 해보십시오.

https://mnews.joins.com/article/22550058

아무 고민없이 타인을 위해 주취상태에세 차량을 이동키위해 운전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2020. 03.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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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음주에 대한 항목 입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2019. 3. 28.] 제44조의 개정규정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2020. 03.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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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외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질문자분의 차량을 10미터 가량 이동하였다가 신고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야만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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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승용차를 206동 옆 주차장으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동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A씨는 10m 정도 이동해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취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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