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잘못할수가있나요???
얼마전에 3.3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건 회사 급여담당자가 잘못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책정하여 잘못한건가요??
금액이 몇년치해서 약 100만원정도 환급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신청해서 소득세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어플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회사에서 잘못했다긴 보다는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보시는것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 할 수도 있으나,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원인일 것으로 보이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처 차감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 환급보다는 세액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이며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